2월 임시국회 개원…금융 주요 법안에 금융권 초긴장
상생3법 통과 여부 주요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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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격론 예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법 등 경제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여당의 입맛에 맞춰 국회 문턱을 통과한 사례가 있어 금융권은 초긴장 상태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이익공유제 활성을 위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연대 3법 중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은 ‘사회적연대기금법’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총 5건이 발의 돼있다.


민주당은 사회적연대기금법을 통과 시킨다는 기본방침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다만,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 의원의 법안은 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금·기업의 기부금·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에 나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

여당, 쟁점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이러한 기금 형식이 활성화 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금융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2013년 2260억원 출연으로 시작됐지만 2021년 현재 1조3499억원으로 8년만에 5배 가까이 기금 규모가 커졌다. ‘자발적 기부’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논란이다.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근간이 되는 이 법안은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분배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최근 여당에서 플랫폼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핀테크 업체들도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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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월 임시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업체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는 ‘준은행’이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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