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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남얘기"…국책銀 고임금 근로자 적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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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연말연초 희망퇴직 인원 2000명 넘을 듯
국책은행은 명예퇴직 없이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 늦추기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 만 56세→만 57세

"희망퇴직은 남얘기"…국책銀 고임금 근로자 적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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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원다라 기자] KB국민은행이 이달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 것을 끝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 5개은행의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 민간은행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책은행은 낮은 보상 때문에 올해도 신청자가 없는 유명무실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를 이어가며 인사적체 부작용을 감내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달 22일까지 1965~1973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은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임금피크제 대상 뿐 아니라 1973년생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올해 진행하는 희망퇴직에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이 제공된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4곳의 희망퇴직 인원이 총 1700여명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지난해 462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대 은행의 연말연초 희망퇴직 인원은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은 민간은행의 희망퇴직 분위기가 딴 세상 얘기다.국책은행은 희망퇴직자 없이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노사 간 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현재 기업은행도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가 만 57세다. 산업은행만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다. 이 역시 지난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기존 만 55세에서 56세로 1년 뒤로 미룬 것이다.

국책은행 명예퇴직 신청 '제로'…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

국책은행이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는 구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가 급증해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2019년 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가 530명이었지만 올해 말 101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업무가 많아진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자가 없어 임금피크제 돌입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늦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책은행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는 것은 낮은 보상이 원인이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자가 한명도 없다. 국책은행은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기존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아 남은 근무개월 수의 절반을 곱해 명퇴금을 계산한다. 사실상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이 시중은행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퇴직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국책은행 내부적으로는 인사적체로 희망퇴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아리형 국책은행 인력구조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이 늘면 관리자급은 많은데 실무자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는 은행의 활력저하와 비용증가의 원인"이라며 "인력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종형 또는 피라미드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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