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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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뒤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받은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이 부회장은 4주간 독거실 격리를 거쳐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한 뒤 PCR 검사에서도 음정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격리 기간을 3주가 아닌 4주로 늘렸다.


이 부회장은 PCR 검사에서 음정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돼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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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전날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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