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10% 세액 공제 혜택

곡성군,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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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의 세액에 대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로 내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날별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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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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