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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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구석)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소득 54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며 지난해보다 4.02% 올랐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지난해보다 3.16% 올랐으며 1인 가구 기준 16만3000원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를 시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에서 만 19~30세의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할 경우, 부모 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도 한층 완화됐으며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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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널리 알리고 대상자를 집중 발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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