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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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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