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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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30일 여당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 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목사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심지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다"며 "당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또다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전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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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전 목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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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만콩떡'('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유행어를 의미하는 듯)" 등의 소감을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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