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최근 여러 언론에서 여수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관련된 타지역 건축·설비·조경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신축회관 공사를 맡긴 것과 상공회의소 경비로 구입된 와인물품을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억대 지출한 것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11월,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완화 요구 건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허위조작사건이 2년이 경과함에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기오염총량규제 실행을 무력화하는 반지역적인 입장으로 대기업에 편중된 여수상공회의소 운영의 단면으로 우려스럽게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회비납부액이 큰 여수산단 17개 대기업이 여수상의 회장 선출 투표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주주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의 건강한 유통·상업조직이나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 상공인들의 참여보장과 지역 의사를 공정히 반영하기 위한 법정경제단체로서 공익성을 가진 민주적 의사결정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지역 상공인들의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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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는 내부 회계운영과 관련되어 언론보도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 회장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는 정관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 ▶대기업편중의 의사결정권의 개선과 회장 연임규정을 개선하고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통상업인,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발전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함께 하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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