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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 인수금융 주선한 유안타증권, 담보권 조기 실행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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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인수금융을 주선한 유안타증권 이 송사에 휘말렸다. 대출 만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해서다. PEF 측은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대출 잔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억지 조항을 근거로 담보물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안타증권 측은 충분히 시간을 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프링힐그린유한회사는 지난해 11월14일 폐기물 처리업체 이앤컴퍼니 지분 55.5%를 3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자금으로 85억원, 인수금융으로 235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인수금융 주선은 유안타증권이 맡았다.

이앤컴퍼니는 2001년 경북 구미시에 설립된 폐기물 처리업체다. 매출액이 2017년 131억원에서 지난해 326억원으로 2년 만에 148.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51.7%에 달한다. 폐기물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안정적 성장과 고마진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췄다.


이후 지난 4월 스프링힐그린은 코스닥 상장사 테라셈 의 자회사 테라신재생에너지에 이앤컴퍼니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았고 이는 인수금융 상환에 사용했다. 하지만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고 인수금융 만기를 9월18일까지로 연장했다.


스프링힐그린은 만기 전인 지난 9월10일 이앤컴퍼니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았고 310억원에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금으로 받은 66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모두 투입했다.

이제 대여 잔금이 160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9월18일 만기를 한 달 더 연장했다. 다만 계약 변경조건에 ‘9월29일까지 잔금과 이자를 모두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기존에 없던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추가했다. 만기가 10월18일인데 그 전에 모든 자금을 사실상 상환하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결국 유안타증권은 추석연휴 하루 전인 9월29일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들어 질권이 설정된 이앤컴퍼니 지분 55.5%를 모두 몰취했다. 스프링힐그린은 인수할 시 들어간 자기자본 85억원과 중도 상환한 96억원 등 총 181억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분을 빼앗겼다.


유안타증권은 그 다음날 이앤컴퍼니의 지분을 160억원에 엔앤피아이에 넘겼다. 엔앤피아이는 유안타증권과 함께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개발사인 한스자람이라는 법인에 공동 출자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에 스프링힐그린 측은 엔앤피아이와 유안타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주식 및 전환사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프링힐그린 측은 “매각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금융 주선자이자 매각자문사인 유안타증권이 이상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 이앤컴퍼니를 탈취했다”며 “이앤컴퍼니 지분 가치가 160억원을 현저히 넘음에도 그 가격에 이해관계자인 엔앤피아이에 지분을 넘긴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지난 4월 테라셈 측에서 30억원 계약금만 받고 이앤컴퍼니의 경영권을 넘겼는데 계약이 무산되고도 계속 테라셈 측이 경영권을 좌우했다”며 “이후 두 번째 매각 계약을 맺은 회사도 자본금 100만원짜리 회사라 자금 증빙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앤컴퍼니는 자산 압류에 기존 경영진의 횡령 등 우발 채무가 많아서 경쟁 입찰이 쉽지 않았다”며 “그래서 엔앤피아이에 넘겼는데 만약 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로 정산금을 스프링힐그린 쪽에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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