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말연시 이용 제한 숙박시설·스키장 등에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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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숙박시설과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피해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객실 이용이 50% 이내로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안전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1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000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는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집합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융자 규모도 기존 1062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원에 대해서는 겨울스포츠시설을 우선 배정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와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은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증액한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만~3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노래방, 사우나, 스포츠용품점 등 소규모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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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통합창구를 운영해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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