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됐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된다.


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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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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