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레드로버 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추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레드로버의 주권은 지난해 7월이후 매매 거래정지된 상태로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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