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덕흠 방지법' 발의...이해관계 상임위 배정·가족 회사 수의계약 금지
민주당 정치개혁 TF,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될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로부터 수천억원대공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 등의 주식·지분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소유 한 경우 해당 상임위에 배정될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할 뿐 아니라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의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수 없도록 했다. 관련 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소속 상임위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표결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의원은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등을 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상임위 배정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특히 박 의원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5년간 활동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백억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했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냈던 윤창현 의원의 경우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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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이 통과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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