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환매대금 지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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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측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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