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기·인천,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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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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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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