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發 코로나 후폭풍… 주요 재판 연기되나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도 비상… 법원행정처, 휴정 권고 등 논의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휴정 권고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일부 재판의 경우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까지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1명과 수용자 185명 등 모두 186명이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동부구치소 직원 등 17명(직원 16명ㆍ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누적 확진자는 이날까지 203명이다
문제는 확진된 수용자 중 42명이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점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휴정 권고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위는 2주간(12월8일~12월21일) 수도권 법원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주로 예정된 일부 재판들의 경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수감자에 대한 재판 일정을 미룰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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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위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법원들도 재판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주간 휴정기를 지시했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사람이 50명 이하가 되도록 시차제 소환을 명령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불구속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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