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자회견 열고 "토론도 없이 강제표결 처리"
"시험 없이 공무원 전환…인국공 같은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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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1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또 다시 단독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안건조정위를 열었고, 이어 10시 거수 표결 결과 4 대 2로 원안 의결됐다. 안건조정위에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병훈·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이용 의원이, 추가 야당몫으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을 야당몫으로 임명하고 토론도 없이 일방적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이 의원을 선임한 것"이라며 "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했지만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그동안 아특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칫 채용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뒀다"며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채용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산하 공무원 소속 기관이 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운영 성과가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창·제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을 공무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 예술 창작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시아문화원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간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와 창·제작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지역이나 조직 구성원의 이익이라는 단기적 이유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몸집만 부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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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기관이 아니어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반드시 지키겠다.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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