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균형있게 보라"…UN측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불쾌감
킨타나 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권고"
통일부 "국회 결정에 '재검토 필요' 언급 유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통일부는 "유감"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이날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유엔의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가 있었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킨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16일(현지시간)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측에 "이번 개정안은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라면서도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히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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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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