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2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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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시흥시, 충남 서천군, 서울 은평구 등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22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2020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모두 84개 자치단체에서 105건의 사례들을 제출했으며, 이 중 종합분야에서 14곳, 특별상 분야에서 8곳이 최종 선정됐다.

종합분야는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시·도, 시, 군, 구)로 심사했으며, 영상회의를 통한 발표심사를 도입해 심사의 내실화를 기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 참여가 어려워진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시와 경기 시흥시, 서울 은평구 등에선 온라인 총회를 열어 어디서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위해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거나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했다.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전북 완부군과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등이 선정됐다.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제도 운영에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작년 대비 개선사항, 우수사례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들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243개 전체 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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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단체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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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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