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 2개 반 편성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등 주요 위험시설 집중점검

구인모 거창군수가 야간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직접 나서고 있다.(사진=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가 야간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직접 나서고 있다.(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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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구인모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야간 조 2개 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등 주요 위험시설을 찾아 집합 금지 준수 여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여부 등 2단계 방역 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단계에서는 클럽과 주점 등은 집합 금지로 영업이 불가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지역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아직 2단계 방역 수칙 내용을 잘 모르는 영업자가 많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


구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와의 사투로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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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영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방역 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7개 반 21개 부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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