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인천경찰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종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불송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작성하던 의견서 대신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사업무 처리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일선 수사부서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불송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인천지방청 수사심의계에 설치돼 책임수사지도관 4명이 전화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서 인천경찰은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교육, 불송치 수사서류 작성 실전연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비해왔다.

AD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에 있는 만큼 불송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