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후 관련 분쟁 조정에 나서 42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124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약 34%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결과를 보면 당사자 간 합의 조정이 42건(3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당사자 거부 등 조정 불성립 18건(14.5%),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 64건(51.6%) 등이다. 나머지 25건은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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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분쟁 조정 신청 149건 중 34%인 42건에 대해 조정을 이끌어냈다"며 "지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이 많은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더 많은 감독권한이 지방정부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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