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1대 적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미부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주에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201대의 차량이 부천에서 주행하다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만 2707대로 나타났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5625대가 적발됐으며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 중 535대가 부천시 등록 차량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시 4560건 중 226건(5.17%), 인천 2522건 중 163건(6.46%), 경기 5625건 중 146건(2.59%)으로 인천에서 적발된 부천시 차량이 가장 많았다. 부천에서 운행에서 적발된 부천시 등록 차량은 62건으로 32.42%이다.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자체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한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 기한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과태료 적발 건에 대해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차량에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며 의견 제출기한인 30일 이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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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경기도는 내년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11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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