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10월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신고 2만4259건 접수…8830건 조치
사안 심각한 402건은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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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직장인 A씨는 발령 때문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변 집을 알아보다 온라인으로 월세 80만원짜리 풀옵션 빌라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한 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지만, 중개인은 '그 집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얼마 후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원 빌라가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위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한 신고 사례다. 앞으로 이처럼 '낚시성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를 표기하는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진행된 모니터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사안이 심각한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한달 만에 41.2% 감소했다. 개정안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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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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