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한도를 넘을 경우 경제부총리가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해 3년(2016~2018년) 평균인 13.3%를 0.6% 포인트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 포인트 초과하고 내년에는 1.4% 포인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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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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