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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법 정무위 소위 통과…법 제정 8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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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정무위 소위 통과…법 제정 8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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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 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의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이 법 제정 8부 능선을 넘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하여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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