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감찰위 권고 참고하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이에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징계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