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표준계약서에 대한 창업·벤처 업계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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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 ▲주주간 합의서 분리 ▲회사 경영 관련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대상 등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 받는 기업과 투자자 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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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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