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이어 강남·여의도까지 확대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5등급 차량 통행량 45.9%↓ 등 가시적 효과
올해 안에 지정 고시 … 내년 상반기 특별종합대책 수립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미세먼지 저감, 교통 수요 관리 효과가 입증된 '녹색교통지역'이 서울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강남 일대와 여의도 지역을 연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지역 가운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후 그동안 검토를 거쳐 지정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등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운행제한에 따라 이 지역에선 이전(2019년 7월과 비교)보다 통행량이 12.8% 감소했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로는 매년 PM 약 2t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으며, 따릉이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5030 속도제한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내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및 강남구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남권 녹색교통지역은 시 도시계획상 강남 도심 경계를 중심으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주변의 주요 상업지역을 포함한다. 또 강남지역 내 백화점, 고속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해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했다.
여의도권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경계를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의 주요 상업지역을 포함한다. 또 여의도지역 내 IFC, 63빌딩, 국회의사당, 증권거래소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여의도 재생계획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해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했다.
강남 녹색교통지역은 약 30.3㎢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구에 걸쳐 있으며, 여의도 녹색교통지역은 약 8.4㎢로 영등포구 여의동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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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의 중심 지역인 여의도 및 강남 지역의 교통문제,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며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자전거·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친환경 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지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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