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업계, 혁신 상생 방안 도출 내년 4월 시행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하기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기여금(매출액 5%) 등 세부방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 관련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 출범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담겼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했다.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출퇴근·등하교 서비스, 외국인 등 관광서비스, 안마기 등 물품 구비) 등 차별화가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 합승, 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업계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 플랫폼-택시간, 플랫폼-플랫폼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해 권고안에 반영했다. 뉴욕의 건당 약 8.8%, 샌프란시스코는 건당 3.25% 등의 수준이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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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위원회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며“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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