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반대…투자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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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계약형' 제도를 '기금형'으로 바꿀 경우 퇴직급여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는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전제 하에, 퇴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회사가 노사 동수 및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는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계약형 제도에서 수익률이 낮은 것은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래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금형은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수탁법인 이사회가 대리함에 따라 주식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그 자체가 투자손실 없이 항상 원리금 보장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금융선진국에서조차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퇴직급여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수탁법인의 책무와 관련해) 개정안은 투자손실 등 피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주체인 사용자에게 기금 운용의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또 노사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과 무관한 사안이 쟁점화되는 등 노사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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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총은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현행 자산운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책임 하에 적정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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