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세무사회, 국민권익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원경희 세무사회회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 ▲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
원 회장은 "1만4000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세무사회는 이번 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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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협업을 추진했고, 그 첫번째로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회와 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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