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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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원경희 세무사회회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 ▲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


원 회장은 "1만4000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세무사회는 이번 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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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협업을 추진했고, 그 첫번째로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회와 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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