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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 편익 증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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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무원과 이장, 합동 조사

고흥군, 주민 편익 증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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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52일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아동, 학령기인데 미취학한 아동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대상자에 대한 개별 방문 조사를 하며, 조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자 중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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