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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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의 정보기술(IT)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비슷한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ㆍ보험ㆍ카드사 등은 종합검사와 IT 부문 검사를 별도로 받는데 전자금융업자는 IT 검사만 받는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자본 적정성이 규제 기준이 맞는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등이다.


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 관리와 관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도 검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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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서 받은 선불충전금은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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