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신뢰 받을 수 없다…한해 5000건 이상 조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16년 1346건, 17년 1045건, 18년 5740건, 지난해 5313건”
층·방향·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 미 반영, 중복 반영 등 업무 소홀이 주요 사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 공시가격을 대규모로 정정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 공시하는 호수가 지난 2016년 1346호, 2017년 1045호, 2018년 5740호, 지난해 5313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정 공시 중 상당수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한국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했다는 것이다.
이의 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지난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였으나, 연관 세대 정정호수는 지난 2016년 1320호, 2017년 1006호, 2018년 5572호, 2019년 5175호로 30~5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되었고, 작년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세대가 함께 정정되었다.
층별,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으며, 검토위원회 검증과정에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하여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것이 발견되는 등 감정원의 조사자와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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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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