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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부터 4·6생활권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4생활권은 상업시설 준공으로, 6생활권은 공동주택 대량 입주를 이유로 주택단지 주변과 도로변에 입주·영업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동정비반을 가동해 주 2회 이상 해당지역에서 집중 정비활동을 벌이고 수거한 불법현수막 설치자 등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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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지역 내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시는 불법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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