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만취녀 탔다'…승객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 2명 구속
동료 기사 범행 도와…여성 옮겨태워
두명이 차례로 범행…불법촬영 혐의도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기사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기사 C(2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6시30분께 광산구의 B씨 자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여성을 부축하는 등 A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을 동료 B씨 자택으로 옮겨 성폭행했고, B씨 또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찍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지인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 택시기사를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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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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