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방청권 추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방청 기회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은 뒤 추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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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에 참여해야 한다. 오후 2~3시 응모를 받고 3시 10분부터 추첨을 시작한다.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서관 출입구 밖에서 당첨자에게만 배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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