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모든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치"…검사 거부나 집합제한 위반시 지역 또는 벌금 처해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확진자 자비 치료와 관련한 청원에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3T 방역전략은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이다. 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이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 환자 발생수준을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3T 전략 덕분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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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확진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민 청원에 40만 131명이 동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강 차관은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 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차관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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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 차관은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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