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과태료는 한달간 계도기간 이후 부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비대면 조사·방역조치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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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 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국가통계 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4분기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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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각 부처는 올해를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께 잘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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