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최대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19일부터 주민센터 현장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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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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