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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이 많다는 것과 관련,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와 같이 답변하며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는 "목적 외의 휴직ㆍ휴가 악용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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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은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명(97%)은 경찰대 출신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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