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0차례 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징역 6개월 실형
법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올해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탓에 접촉자들이 사전에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했다.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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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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