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택배기사 산재 가입 늘리고…'공공돌봄' 확대(종합)
6일 '필수노동자 범정부TF' 출범..노동환경 개선책 발표
특고 등 산재 전속성 기준 개편,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돌봄 서비스직 처우 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배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모든 시·도에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필수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칭한다. 보건의료ㆍ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을 들 수 있다.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필수노동자 1차 대책을 안건으로 삼았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차 대책은 ▲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 ▲과로 방지·근무여건 개선 ▲공정한 보상·안전망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배달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확대…전속성 기준 완화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종사자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하나, 법리적 쟁점과 분야ㆍ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여러 배달 플랫폼과 계약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한다.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에 한해서만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법리적인 부분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은 배달업체와 MOU를 맺어 그 업체에 속하는 배달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입법적인 고민과 함께 현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복지서비스 공공 인력 확충…임금 등 처우 개선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예산 384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5~49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력 3051명을 확충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높인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노인·장애인·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영역을 넓힌다. 정규직 채용 등을 통해 질 좋은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민간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가사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한다. 환경미화ㆍ방역ㆍ운수 등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해 고령층 인력을 늘린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 14개 기관에 인력 557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기한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택배기사 과로 막고 표준계약서 마련…근무여건 개선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2월에는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또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배달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 이달 중에는 배달대행 사업주가 노무제공 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12월에는 배달·대리기사, 퀵서비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는 특고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안전·권익 보호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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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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