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공공R&D 구현방안’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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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R&D 구현방안’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해결 R&D 역량에 집중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집을 통해 사회적 가치지향 정책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사회문제해결 R&D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특성과 사례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이 아니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에서 출발점을 찾는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이 새롭게 부상 중이다”며 “눈부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전염병확산, 사회 양극화, 환경·에너지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패러독스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책 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활동은 취약하게 다뤄져 왔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 R&D를 재구성하고 중심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문제해결 R&D의 기획·추진·평가 과정에 기업과 과학기술계 중심의 관점을 넘어 사회문제 현장의 일반 국민, 즉 시민과 사용자들의 참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도전과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적 난제는 현재의 사회·기술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별 기술이나 제도의 개선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시스템 전환과정은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전환 지향적인 혁신활동과 정책을 연결시키고, 핵심 목표와 임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시켜 가는 접근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경제적 요인만 강조된 헌법 개정도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127조의 과학기술 활동 목표를 국민경제 발전에 더해 지식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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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의 확대와 특성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예산 프로그램과 기획·평가체제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리빙랩 운영, 법·제도 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사회혁신 기술지원 등을 포괄하는 가칭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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