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독일 등 국가 재난 시 예외 조치 인정…페이고 도입 아냐"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 브리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테러 등 국가적 재난이나 불가항력적 사안의 경우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면제해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에 상응하는 삭감 재원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발표한 것은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한도 60%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이 40%였다. 올해 아마 43.9%, 약 44%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도 당초 -1.5%에서 -4%가 초과된 상태다. 국가채무와 수지의 영향은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전망으로는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데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 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행령으로 위임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유효하다. 저희가 볼 때는 법에 규정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타임레그가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와 같은 취지하에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다.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기 시 재정의 역할 제한과 재정 준칙 내용이 너무 느슨하다는 양쪽 비판이 있을 것 같다.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나가되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시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예외적인 조치를 뒀다. 올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4차례 추경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재정준칙이 적용이 안 된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3년에 걸쳐서 25%포인트 올려서 분산해서 반영하겠다. 두 번째는 해당 년도에 아주 극심한 심각한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때 당해 년도의 통합재정수지 산식이 원래 3%인데, 이를 -4%로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뒀다.
▲페이고 원칙을 도입한 것인가.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에 상응하는 삭감 재원을 제시해야 된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페이고 원칙까지는 아니다. 어떤 법안이 제출돼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이 돼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더 엄격하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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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안 인가.
=여당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 하지만 일부 개별 의원님들은 이와 같은 준칙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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