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조례 주요 개정 및 부동산 투기 관련 행정 집행 강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모습.(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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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5일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연접용지) 1만㎡ 이상 건립제한 ▲필지분할 후 5년 내 건립제한 ▲설립승인 전 의견조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같은 제한 완화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창원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법 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각 단계별로 공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 운영을 통해 세제 감면의 적절성과 각종 인허가의 타당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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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단을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 산단으로 혁신해 창업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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