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르는 '난폭·보복운전' 급증…대구·경기남부 최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폭·보복운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에 접수된 난폭운전은 1만5159건, 보복운전은 9961건에 달했다.
난폭운전의 경우 2018년 5776건에서 지난해 9383건으로 무려 62.4%나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난폭운전은 대구 1095건, 경북 1010건, 강원 987건 등 순이었다.
보복운전 또한 2018년 4425건에서 지난해 5536건으로 2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952건, 경기북부 44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갖고 특정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분된다. 특히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행위 등을 동반한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를 살상 도구로 쓰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 운전 당사자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수범죄로 처벌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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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경찰은 비노출차량을 활용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예방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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