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천 탈락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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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한 과거 공직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6~7회 지방선거 지자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됐다.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 다목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 전액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선관위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 조항에 근거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위 조항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는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기탁금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기탁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례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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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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