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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도장업체들 무더기 적발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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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단속 사각지대 노린 불법 도장업체 전략 기획단속
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24개소 적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부문도장작업중인 사업장.(사진=경남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부문도장작업중인 사업장.(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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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무허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4곳을 적발해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3곳은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 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4곳이다.


이들 업체는 소규모 도장 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 규모를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야외에서 방지시설 없이 도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설치하지 않은 채 버젓이 도장 작업을 해왔다.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미설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에 처한다.


도는 처벌이 무거운데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업주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장 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 행위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남도 신대호 재난 안전건설본부장은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단속대상이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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